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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없는 남편 이혼사유 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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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는 유책성이 증명될 수 있다면, 경제력이 없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경제력 없는 남편이 아닌 혼인이 파탄난 근본적 원인이어야 합니다


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의 기타 중대한 사유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소송 이혼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력 없는 남편의 구직 기피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지 못했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일방이 경제활동을 독려했음에도 근로를 거부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자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 과정상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⑵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가정을 방치했다면, 이는 배우자를 내버려 두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생활비 미지급 금융내역, 별거 사실 등)를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경제력 없는 남편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질병이나 경영 악화, 불가피한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따라 협력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즉각적인 유책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경제력 관련 이혼 사유


⑴ 사행성 행위 및 무리한 채무 발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도박, 과도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 사치 등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 낸 경우, 이는 명백하게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⑵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하여 경제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30 판결

60년 넘게 부부의 주택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약 3억 원의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금에 관한 권리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후에도 피고는 상의 없이 약 15억 원 상당의 농지 전부를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여,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의 77%~90%에 달하는 생계 수단을 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가정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며,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⑵ 정상적인 경제활동 거부와 부양의무 해태

육체적, 정신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를 거부하며 상대 배우자에게 생계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법정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없는 남편의 구직 기피 정황, 본인이 단독으로 가계 지출을 감당해 온 계좌 내역, 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갈등 상황(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파탄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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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