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과 함께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 피고는 해당 소송 자체에서 오는 사회적 부끄러움 등으로 기타 소송보다 판결금을 신속하게 납부하고 소송 관련 절차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피고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해온이 추가로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와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1. 강제집행 STEP 1 :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고의로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고가 송달을 피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확정시키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 세 가지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이 서류들이 합쳐져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⑴ 집행문
집행문이란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 당사자를 법원사무관 등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는 공식적인 명령서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 정본 끝에 이 집행문을 덧붙여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⑵ 송달증명원
송달증명원은 판결문 정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⑶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해당 판결이 더 이상 상소(항소 또는 상고)로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처럼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확정증명원은 집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 강제집행 STEP 2 : 피고의 재산 파악
피고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⑴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피고)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피고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피고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온은 설령 피고가 재산명시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⑵ 재산조회신청: 전방위적인 재산 추적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이 관리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토지 및 건물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은 과거 2년까지 소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주식, 펀드,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 시·도를 통해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특허청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한 재산조회에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강제집행 STEP 2 : 강제집행
강제집행 방법은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장단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피고 대신 원고(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매우 효과적이며,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들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입니다.
⑵ 주요 압류 대상
① 예금 채권 (은행 예금)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압류 대상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은행은 피고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동결(지급정지)시킵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급여 채권 (월급)
피고가 직장인일 경우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피고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회사는 피고의 월급에서 법으로 정해진 압류금지채권액(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무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채권 회수 경로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회사에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낳습니다.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피고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제3채무자)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피고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⑶ 유체동산 압류(집안 생활용품 등)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 집행관이 피고의 주거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TV, 냉장고, 귀금속, 사무집기 등 값나가는 물건에 압류 표지(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
① 절차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하면, 집행관이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 압류를 실시합니다. 압류된 물건은 추후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그 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② 실질적 효과
유체동산 압류로 얻는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 가재도구의 경매 가치는 생각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의 진짜 가치는 피고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심리적·사회적 압박감에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이닥치고, 자신의 소유물에 빨간 딱지가 붙는 과정은 채무 사실을 가족, 이웃, 동료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아 극도의 수치심과 당혹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고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⑷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조회를 통해 피고 명의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가장 큰 금액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신청부터 배당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감정평가비, 송달료, 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는 한국의 각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법원에 피고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를 공식적인 ‘채무불이행자’로 낙인찍어 사회적·금융적 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⑴ 등재 요건 및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⑵ 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명부가 비치될 뿐만 아니라, 그 부본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모든 금융거래 중단: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최하락: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 공개적인 불명예: 해당 명부는 법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피고의 신용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이 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된 기록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말소 신청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5년) 금융기관 등에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으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는 피고의 경제적 생명에 장기간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아, 가장 완강한 채무자라도 변제를 고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최후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등)]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에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법원의 판결은 결코 피고가 가벼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절차는 법률적 전문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 해온은 해온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신 기존 의뢰인들에게만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