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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말로 상간남, 상간녀소송 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물어 보시는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았을 때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둘째,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하여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며,
1. 부정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고서도 기다리다가 3년 뒤에 소송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사실상 소송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소송 기간은 상대측에서 소송 대응을 회피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한달 이내에는 소장이 상간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 소송기간은 통상 4~8개월 정도입니다.
(판결이 나기전 원고와 피고간 합의를 통해 바로 합의 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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