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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불륜 징계의 근거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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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교사,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으로서, 이들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행동 규범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도덕적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공무원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 중 하나인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받게 됨은 물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복무태도 등)를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 군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불륜


그런데 간통죄마저 국민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가운데 불륜이 군인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개인의 영역이니 간통죄 폐지에 발맞추어 더 이상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륜이 가장 내밀한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는 근거는 법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품위유지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이라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대법원 판례 88누3161 판결),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간통죄 폐지는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불륜을 제외한 것일 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기에 불륜이 대표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2월 한 경찰관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직무 외의 영역까지 규제해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무원이나 공직의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징계 수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지만, 재임용 금지 기간은 3년이며, 파면과 달리 퇴직금은 지급됩니다(다만,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의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1계급 낮추고 3개월간 정직 처분을 아울러 부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징계 기록은 10년간 남습니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검사의 경우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법관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징계입니다. 


⑥ 견책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6개월간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고 정근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징계 기록은 3년간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로,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강등과 정직은 사안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4. 군인, 공무원 불륜 징계 사례


다수의 판례에서 공무원의 불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경찰 공무원 불륜 징계 사례(소청심사 2015-761)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 2년여에 걸쳐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임신시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청 심사 과정에서 5년 6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교사 공무원 불륜 징계 사례(대법원 95누18727 판결)

기혼 남성 교사가 동료 기혼 여성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상대방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본인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③ 군인 불륜 징계 사례(대법원)

2018년 육군 대령과 소령이 부하 여군들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무원 불륜 징계 요청 시 상간 소송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


불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기관 자체의 조사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제보가 최종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결문은 법률에 따라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 확정된 사실을 입증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판결문은 징계위원회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법적 근거가 확보된 징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법원의 판결문은 일반적인 제보 대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6. 불륜녀, 불륜남이 재직 중인 기관에 불륜 징계를 요청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 


대한민국에서는 허위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인 경우에도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구체적인 인물(특정성)에 대한 내용이 ②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공연성) ③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등에 불륜을 폭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남, 불륜녀가 재직 중인 기관의 감사실, 윤리위, 컴플라이언스 부서 등 규율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제보하는 행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대적이지는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륜 사실 제보 징계 요청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륜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인해 근무 태만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해지는 경우, 또는 불륜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상황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륜 행위가 기관의 명예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륜 행위가 공론화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직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는 기관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촉진하고, 공무원 및 군인의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법률사무소 해온과 상간 소송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전문 법률사무소로 한 길만을 걸어온 해온의 승소사례와 상간 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모든 것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