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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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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승소베트남 이주 여성의 이혼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민으로, 불법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었던바, 남편이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의뢰인도 베트남에도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망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남편과 혼인 생활도 전혀 하지 못하고, 남편의 소재(위치)조차 알지 못함에도, 한국 및 베트남에 완료된 혼인 신고로 인해, 베트남에서도 재혼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유기한 남편과의 이혼


이혼소송(재판)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적 이혼사유 자세한 설명 보기

 

법률사무소 해온은 본 사건에서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린 남편의 행위를 민법에서 정한 ‘유기’로 판단하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사건의 의의 & 승소 Tip


출입국관리법과 이주 여성의 이혼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까다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즉, 이혼을 하게 되면, 더는 국민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고, 특히 양육하고 있는 자녀도 없다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자칫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법원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국제결혼 이혼 소송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주 여성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으로서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거나 특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신 의뢰인들은 편하게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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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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