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가정폭력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02-2038-7860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가정폭력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신고 조치 절차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법원의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법원의 처분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