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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정말로 사진을 교환할 사람을 물색했다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
김보람변호사 :
네 맞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공유한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쪽지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부인 사진을 교환하시겠느냐’, ‘부인 나이가 몇 살이다.’,‘카페에 올리지 못하는 고수위 사진이 많다 관심이 있으면 쪽지를 달라.’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사이트에서 서로 쪽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일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단체창에 어떤 음란한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사진을 주고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공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이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쪽지를 받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진을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런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받았다면 그 촬영 자체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포하는데 방조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보람변호사 :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피해자 변호인도 계속하여 얘기하였지만,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의 이야기로는 외장 하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범죄들이 잦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형량이 벌금형인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정말 살인에 준할 정도로 당사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라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논의가 계속하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