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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인공지능, 결함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해온의 김보람 변호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하여 자문한 기사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경험한 즐거움에 몸부림치면서 몰두해 글을 써나갔다.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 컴퓨터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우선 추구하느라 인간이 맡긴 일을 멈췄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표된 단편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중 일부분이다.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다. ‘호시 신이치 공상과학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한 이 소설은 AI가 호시 신이치의 소설 1000편을 학습한 후에 썼다.


지난 3월 세계의 이목은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에 쏠렸다. 알파고의 완승으로 대국이 마무리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AI 기술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인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으로 바꿔가는 미래는 이미 와있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 소장은 “70년 전 컴퓨터가 발명됐을 때 이미 알파고의 승리는 예견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파고에 사용된 것은 이미 학계에서 발표된 지 오래된 기술들이다. 아마추어 5단 실력인 기존의 AI 기술에 몇 가지 학습능력을 더해 지금의 알파고가 완성됐다. 알파고는 고수들의 16만 대국의 기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끼리 수 많은 대국을 치뤄 좋은 수를 학습해했다. 판세를 보고 승리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다.


AI 시대’는 이미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변호사 900여명이 근무하는 미국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는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를 고용했다. 로스는 캐나다 토론토대 출신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만든 인공지능으로 IBM의 슈퍼 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한다. 로스가 맡은 업무는 판례 수천건을 검색해 베이커앤호스테틀러가 수임한 사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골라내는 것이다. 아직 보조적인 업무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변호사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개발한 '지보(Jibo)'는 오는 6월 판매되는 세계 최초 가정용 로봇이다. 지보는 사용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인식하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출 수 있다. 몸통 전체에 터치 센서를 적용해 사용자 손길에 반응하고, 스마트폰에 연동할 수도 있다. 지보의 판매가는 499달러(약 59만원)으로 최신 스마트폰 가격보다 저렴하다.


AI 기술은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다. 구글은 5월 18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컴퓨터가 안구 사진만 보고도 당뇨 합병증인 망막 손상을 찾아내는 진단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당뇨성 망막 병증은 시력을 잃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의사 대신 누구나 쉽게 손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대화형 가상 개인비서(Virtual Personal Assistat, VPA) ‘구글 어시스턴트’도 공개했다. 피차이 CEO가 스마트폰에 대고 “오늘 저녁에 볼 영화 뭐 있어?”라고 묻자 “좋아할 영화가 3편 있다”는 답이 돌아온다. 이어 피차이 CEO가 “아내와 아이들이랑 같이 보려는데?”라고 하자 곧 이어 “3개의 가족영화가 있어. 이 중 골라서 4장 예매할까”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 ‘좋아, 정글북’으로 해줘”라는 말에는 “여기 표 4장 예매했어. 영화관 입구에서 QR코드를 보여줘”라고 설명했다. AI는 마치 개인비서처럼 질문하는 이의 취향과 상황, 주변 정보도 이미 파악한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간다.


AI는 변호사와 의사를 대신하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던 소설을 쓰고 바둑도 인간보다 잘 둔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다. 김 소장은 “현재의 AI는 범용성과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바둑만 잘 두고, 퀴즈대회에서 우승한 왓슨은 바둑을 둘 수 없다”며 “향후에는 구체성있는 시스템을 병렬로 엮어 범용성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I로 인해 인간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가령, 가사 도우미 로봇과 같은 딥러닝 AI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에 대해 김보람 새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는 단순한 물건이나 동물과 다르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판단,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결함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사 도우미 로봇이 문제를 일으키면, 로봇 소유자나 제작자, 로봇 시스템 개발자, 명령 입력자나 조종자 등 Al 관련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려면 의료소송이나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완화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AI 관련 문제에서도 이 같은 법리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원인자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AI 관련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1차 책임자를 소유자로 규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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