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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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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생자추정을 받는 분들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릇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사실과 다른 친생자 관계가 등록된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친자확인소송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친생자추정’을 받는 친생자관계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었으며 제기되어도 번번이 기각되었습니다.


친생자추정이란?


왜냐하면,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친생자추정을 받을 경우, 

①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수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며,

② 일부 특이사례를 제외하고는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허락해주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 


즉, 지금까지는 매우 한정된 특이사례를 제외하고는 ‘친생부인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가능한 특이사례

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경우

②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이 '친생자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구 민법 최초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구시대적 법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도 친생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친생자추정의 관계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주요 판단 논리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법 제844조 제1항 소정의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거 민법이 친생자추정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친생부인의 소로만 가능토록 한 것은 혈연진실주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나아가 조속한 부자 관계의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되고자 하는 자의 복리도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② 그러나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 2. 22.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인바, 이는 부성(父性)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과학적 친자 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여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여부의 확인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


④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까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 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민법 제847조), 특히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자의 처지에서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벗어나 자신의 친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더라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친생추정을 받는 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야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법원간에도 이견이 있어 친생추정을 받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추적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논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31287 판결]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이른바 자연적 친자관계인 반면, 부자관계는 자연적 사실의 유무를 알 수 없어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적 친자관계이다.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법은 혼인 중의 임신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제844조 제2항, 제3항)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혼인 중 임신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친생추정 규정은 친자관계의 과학적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것이라는 사회적·법률적 배경을 기초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친생추정 규정은 그 자체로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등 참조), 이를 위해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자 친자관계의 부인권을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하고 있다(제847조. 이하 ‘친생부인의 소 규정’이라 한다).

그러나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거나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과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제847조 제1항).

이와 같이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친생부인의 소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의 효력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다른 추정에 비하여 강한 효력을 갖는다. 친생부인이 되지 않아 친생자로 추정되는 한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로서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민법은 이와 같이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민법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친자관계라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그와 같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이처럼 일반적·제도적 측면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면서도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신분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신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자관계 확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부부·자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녀의 이익’을 사회 현실이나 전통 관념에 맞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참조).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과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통하여 혼인 중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 설정 기준에 관한 입법적 결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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